30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는 대성 측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입주 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두고 대성이 유흥업소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주장했다.
대성이 310억 원에 매입한 강남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성은 "불법 영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주점을 운영해왔고, 건물을 둘러보기까지 했던 대성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청은 대성이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고 채널A에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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