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분 자발적 공표 이례적
"뒷받침 근거될 수 없어" 지적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경제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미공개분을 자발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단에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이다.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요강 중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요강과 함께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을 공개하며, 이 의사록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의사록에는 한국 측 대표가 '피징용자(징용공)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도 기록돼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측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의 향후 수교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공개해 왔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국 측이 당초부터 '정신적 위자료'를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 데 비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원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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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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