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유모(35) 운영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국우단체를 가장해 윤 의원에서 협박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유 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소포에서 유 씨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했다.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유 씨는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했다.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테러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

경찰은 앞서 29일 오전 9시쯤 유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해왔다.

유 씨는 조사에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소포를 부쳤다. 소포는 같은 달 25일 의원실에 도착했다.

의원실에서는 이 소포를 이달 3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 씨가 서울 강북구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사실을 확인했다.

즉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주지와 먼 곳의 편의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유 씨는 범행 당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갈아타고, 가까운 거리도 일부러 돌아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씨는 체포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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