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하기로 유명했던 세종대왕(재위 1418∼1450)도 말년에 벌였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해 무려 100명의 죄인들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30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은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29년(1447년)부터 31년까지 3년간 모두 550명의 죄수를 처형했다.
붕어 2년 전인 재위 30년(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31년 6개월 재임했다. 이 기간 총 1491명의 죄인이 처형됐다. 즉위 후 28년간 사형집행인원은 매해 50명 안팎에 머물렀다. 세종 말년에 사형집행인원수가 대거 몰려 있는 것이다.
세종은 재위 초기 형정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심지어 형 집행을 정지하는 '금형일'(禁刑日)을 지정하기도 했다.
형을 미루는 이유도 다양했다. "부정을 타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형 집행을 가을로 미루는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24절기, 비 오는 날 등 갖은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했다.
이에 세종 직위 초기 21년에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까지 늘었다. 또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함께 사면도 자주 내렸다. 세종은 도둑 대책을 '중벌(重罰)주의'에서 '온정주의'로 바꾼 이후 23년간 20차례 사면을 베풀었다.
하지만 세종의 이 같은 온정주의에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세종 재위 27년 형조판서의 건의로 중벌주의 정책이 23년 만에 다시 채택됐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한 해 무려 100명의 죄인들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30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은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29년(1447년)부터 31년까지 3년간 모두 550명의 죄수를 처형했다.
붕어 2년 전인 재위 30년(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세종은 재위 초기 형정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심지어 형 집행을 정지하는 '금형일'(禁刑日)을 지정하기도 했다.
형을 미루는 이유도 다양했다. "부정을 타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형 집행을 가을로 미루는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24절기, 비 오는 날 등 갖은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했다.
이에 세종 직위 초기 21년에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까지 늘었다. 또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함께 사면도 자주 내렸다. 세종은 도둑 대책을 '중벌(重罰)주의'에서 '온정주의'로 바꾼 이후 23년간 20차례 사면을 베풀었다.
하지만 세종의 이 같은 온정주의에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세종 재위 27년 형조판서의 건의로 중벌주의 정책이 23년 만에 다시 채택됐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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