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다.

29일 금융위원회와 롯데지주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MBK파트너스-우리은행-롯데쇼핑 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한 막바지 의견 조율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업계는 롯데지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8월 초까지는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롯데카드를 인수하려면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금융위 안건정으로 상정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한까지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출범한 뒤 2년 안으로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12일 출범했으므로 올해 10월 11일까지 금융계열사 매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롯데지주는 롯데쇼핑이 보유하기로 한 롯데카드 지분 20%가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롯데카드 인수 직전에서 KT새노조 고발로 인수가 무산된 한앤컴퍼니는 지난 2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한앤컴퍼니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중이던 롯데그룹은 지난 5월 3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 이를 두고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금융당국이 사전조율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최장 60일일 뿐 요건이 갖춰지면 심사기간이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재량으로 규정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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