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환자에게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감사 조사 시 질병휴가 제한 및 폭언 등' 1개의 진정사건에 대해 00공사 사장에게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도록하며, 피진정인을 포함한 감사실 직원들에 대해 인권경영과 관련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00공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7년 12월 20일 뇌종양 진단으로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들고 출근했다. 부서장장 감사실에 문의해보라고 했으며, 본부 감사실 소속 B씨는 다음날인 21일에도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또 B씨는 A씨가 C대학교에서 받은 진단서 외에 D대학교 진단서를 요구했다. 진정인은 21일 D학교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B씨는 A씨가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으며, 감사 조사 시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반말로 "우리가 왜 나왔는 줄 아냐", "당신을 조져버리겠다",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나"와 같은 폭언을 하는 등 강압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12월 3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00협회에서 제공하는 00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A씨는 상담확인서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감사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기재했다.
인권위 측은 ▲부서장이 피진정인에게 질병휴가 가능 유무를 감사실에 문의하라고 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제출한 대학병원 뇌종양 진단서가 있음에도 다음 날 타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점 등을 등을 들어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본인에게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적이 없다"면서 "A씨의 질병휴가 신청에 반해 출근을 명령하거나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감사 시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