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 자체와는 구별된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 자체와는 구별된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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