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5만5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늘었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원래 권리자는 온·오프라인 창구로 언제든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OSB·안양·웰컴·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 등 5개사와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출연사가 총 105개사가 됐다고 밝혔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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