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 영향
5억~10억원 83%로 가장 많아

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45% 이상 급증, 역대 처음으로 3000건을 넘겼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앞두고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건이었다.

이는 전년(2177건)보다 45.3% 는 수치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전년(1조8556억4700만원) 대비 41.7% 늘어 2조6301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는 12만8454건에서 14만5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4조7594억3200만원에서 38조1187억5500만원으로 9.6% 늘었다.

부부간 증여가 는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고 공시가격도 오르는 등 종부세 등 세금 압박이 거세진 때문이다.

작년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3100만원이다. 증여된 재산 규모별로 5억~10억원이 2625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 1799건 대비 45.9% 늘어났다.

증여 재산이 10억~20억원인 증여세 신고 건도 430건으로 전년 297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5773건으로 전년 7만2695건 대비 18.0%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징수된 종부세는 1조1313억8300만원으로 전년(1조214억300만원) 대비 10.8% 늘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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