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1인당 月 33만원 줄어들어"
중소기업연구원 동향 발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동향분석팀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5만 4800명의 신규고용이 필요하고, 신규고용에 따라 연간 6조7000억 원의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만 원 줄어들고, 전체 중소기업에서 연간 3조8000억 원의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연간 2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61.4%는 법에 명시된 시기보다 조기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28.4%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생산성은 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연구·개발(R&D), 기술개발력이 핵심인 부품·소재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R&D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 실장은 "예외 조항에 대해 정부에서는 '검토한다'고만 했을 뿐, 확정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례 업종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업종은 이미 적용 중이며,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5인∼49인 규모의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켜야 한다.한편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 생산과 체감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벤처투자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2019년 5월 제조업 생산은 가방·신발, 나무·종이제품 등의 부진이 심화되며 전년 같은 달보다 4.6% 감소했다.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했다. 주력품목·주요국 부진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됐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SBHI(경기전망지수)의 경우, 6월 중소기업(79.2)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반면 소상공인(65.6), 전통시장(57.0)의 경우 상승해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수가 100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의미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5월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1.6%)은 보건·사회복지와 도소매 등의 호전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3.3만명 증가하는 등 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벤처투자액은 321억원, 신규 업체 수는 151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대비 각각 452억원, 50개 증가한 수준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중소기업연구원 동향 발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동향분석팀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5만 4800명의 신규고용이 필요하고, 신규고용에 따라 연간 6조7000억 원의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만 원 줄어들고, 전체 중소기업에서 연간 3조8000억 원의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연간 2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61.4%는 법에 명시된 시기보다 조기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28.4%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생산성은 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연구·개발(R&D), 기술개발력이 핵심인 부품·소재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R&D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 실장은 "예외 조항에 대해 정부에서는 '검토한다'고만 했을 뿐, 확정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례 업종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업종은 이미 적용 중이며,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5인∼49인 규모의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켜야 한다.한편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 생산과 체감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벤처투자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2019년 5월 제조업 생산은 가방·신발, 나무·종이제품 등의 부진이 심화되며 전년 같은 달보다 4.6% 감소했다.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했다. 주력품목·주요국 부진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됐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SBHI(경기전망지수)의 경우, 6월 중소기업(79.2)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반면 소상공인(65.6), 전통시장(57.0)의 경우 상승해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수가 100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의미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5월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1.6%)은 보건·사회복지와 도소매 등의 호전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3.3만명 증가하는 등 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벤처투자액은 321억원, 신규 업체 수는 151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대비 각각 452억원, 50개 증가한 수준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