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외 모든 공익법인 대상
위반땐 미달사용액 10% 가산세
1000억이상 법인 국세청장 감사
부동산·주식 등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가 기존 110개에서 92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또 현재는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9200개의 공익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600개 모든 공익법인으로 늘어난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1%나 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기존 110개 성실공익법인에 더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도 수익용 자산의 1%를 공익 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리지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 기업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법인이 배당 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은 재산 출연에 대한 세제 지원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600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다만 공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새 의무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 2023년까지 위반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100억원 이상(1400개)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600개, 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2022년부터 국세청장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이 했던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이 제도 시행은 1년간 유예된다. 지정 기간은 현행 6년에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부 사용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없다면 지정을 취소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매기는 가산세는 내년 1월 이후 2%에서 5%로 인상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위반땐 미달사용액 10% 가산세
1000억이상 법인 국세청장 감사
부동산·주식 등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가 기존 110개에서 92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또 현재는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9200개의 공익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600개 모든 공익법인으로 늘어난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1%나 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기존 110개 성실공익법인에 더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도 수익용 자산의 1%를 공익 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리지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 기업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법인이 배당 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은 재산 출연에 대한 세제 지원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600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다만 공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새 의무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 2023년까지 위반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100억원 이상(1400개)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600개, 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2022년부터 국세청장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이 했던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이 제도 시행은 1년간 유예된다. 지정 기간은 현행 6년에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부 사용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없다면 지정을 취소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매기는 가산세는 내년 1월 이후 2%에서 5%로 인상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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