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특고지침 개정
기존 6개서 4개 직종 늘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DB

오는 9월부터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도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등의 부당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반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6개 직종에 대출모집인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또 추가 직종에 대한 규제 행위의 유형도 부가됐다. 예컨대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이 추가됐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 시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고지침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규정이다. 특고 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재에 위치해 있다는 지적이 따라 제정됐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이번 예고를 거쳐 9월 확정돼 적용된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및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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