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8)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그만큼 검찰은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같은 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최 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구 씨의 변호인은 "여성 연예인으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자는 살고 있다"며 "가해자인 최 씨가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법원출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ondol@yna.co.kr
법원출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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