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8100원 인상,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3.85% 오른다.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 탓이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3.85% 오른다.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 탓이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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