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삼계탕 1팩에 들어간 나트륨이 1일 기준치의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조 시 나트륨 저감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2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 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 및 평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인 기준치의 75%에 해당하는 1497mg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은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이 1938mg으로 가장높았고, 이마트의 진국삼계탕이 1102mg으로 가장 낮았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안심삼계탕 한 팩을 섭취할 경우 1일 기준치인 2000mg의 97%에 달하는 1938mg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원 측은 "즉석삼계탕은 가공식품으로 소비자가 나트륨의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판매 및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사대상 14개 업체 모두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했으며, 표지하지 않은 제품은 아워홈의 고려삼계탕, 하림의 고향삼계탕, 홈플러스의 삼계탕, 롯데쇼핑의 수삼삼계탕 등 4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석삼계탕의 영양표시 대상 식품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4개업체는 영양성분 표시 도입 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돤 함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씨제이의 비비고 삼계탕, 풀무원식품의 삼계탕, 신세계푸드의 올반삼계탕, 이마트의 진국삼계탕,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 대상의 종가반상삼계탕 등 6개 제품이 나트륨과 탄수화물, 지방 등의 항목의 수치에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해당 5개 업체는 영양선부 표시를 개선했고, 나머지 업체인 대상은 해당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존료와 미생물, 동물용 항균제 등의 안전성 시험 항목에서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