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훈계 과정의 일반적 유형
20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한두 살 원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과한 행동이 있더라도 신체 상해가 없고 달래는 정황이 있다면 그 행위를 훈육을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12월 경기도 부천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원생의 옷을 잡아당기고 2차례 밀어 넘어지게 했다. 한 살배기 여아의 왼팔을 손으로 치고 휴지로 얼굴을 15차례 치기도 했다.

낮잠용 이불을 깔던 중 B군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를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아동 학대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훈계하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A씨가 여아의 얼굴을 휴지로 친 게 아니라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얼굴 앞에서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위 후 A씨를 비롯한 교사들이 아동을 안고 달래는 모습도 있었다"며 "아동들을 보육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 불복, 항소하면서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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