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도초과보유 승인
"재무건전성 등 요건 충족"
적격성 심사도 통과 무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기술협력과 투자 확대로 금융혁신을 이어간다. 이로써 금융권의 '메기'로 활약했던 카카오뱅크의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고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올해 시행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계열사 5개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발목을 잡았고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문제도 불거졌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또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카카오M이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이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와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점쳤다.

카카오 측은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뱅킹 △ICT기술 기반의 뱅킹 시스템 △26주 적금·모임 통장·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금융 상품 △고객센터 챗봇 도입 △무료 ATM 수수료 프로모션·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등으로 금융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카카오뱅크의 등장 이후 은행권에서는 무료 수수료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모바일뱅킹 앱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입장자료를 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라면서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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