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4종 곤충 추가
세금 감면 등 제도적 혜택

장수풍뎅이 유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장수풍뎅이 유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장수풍뎅이와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로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를 개정해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축으로 인정한 곤충은 갈색저거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지금까진 곤충 가운데 꿀벌만 가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곤충 사육 농가 및 시설은 축산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는 5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3만㎡ 미만까지 확대된다.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의 경우 전용면적이 3000㎡ 미만에 그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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