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긴급브리핑
"백색국가 제외 즉각 철회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4일 "일본의 근거 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60여년 발전시켜온 양국의 공생 경제협력 틀을 깨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공식 의견서(일어 20쪽 분량)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이 그동안 제기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신뢰관계 훼손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한 것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 그룹, 호주그룹,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고,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위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캐치올 제도는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수 용품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말한다.

또 한일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수출통제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6차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7차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일본이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한 상황에서, 일본 측이 이를 문제 삼아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일본 측이 오히려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 후에도 정상적 수출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일 조치가 이뤄진 후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소재 품목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산업부는 확인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전문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과학구제안보연구소의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7위(일본 36위)로 평가받을 만큼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측이 구체적 근거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 조사를 제의했고, 일본 정부가 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차별을 철폐하는 'WTO/GATT' 체제를 비롯해 선량한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확산과 관계없는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 분업에 따른 다른 국가와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 틀이 깨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조속히 양국 국장급 협의회가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건이 논의된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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