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자율주행… 제약 없이 신기술 키운다


혁신 기술을 테스트하고 신산업과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 출범한다. 지정 지역들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대구·전남·충북·경북·부산·세종 등 7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는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이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신청했지만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7개 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4~5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돼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하에 한다.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 특구로,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이 첨단의료기기 제조장비구매부담을 덜고 새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한다.

부산은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산업 성장을 유인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특구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한다. 매년 25개사의 기업 유치,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억6000만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된다. 충북은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로,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e-모빌리티 특구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또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4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정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선정은 규제자유특구의 첫 단추를 낀 것으로, 2차 선정 일정은 좀 더 당길 생각"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되려면 10월말에는 2차 선정 심의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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