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려 자신이 운영하던 기도원에 불을 낸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혐의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료는 딱 10만원을 납부했으며 받아내려 한 보험금은 9400만원가량이었다.
불을 낸 뒤 A 씨는 보험사에 화재 사건을 신고한 뒤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혐의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료는 딱 10만원을 납부했으며 받아내려 한 보험금은 9400만원가량이었다.
불을 낸 뒤 A 씨는 보험사에 화재 사건을 신고한 뒤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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