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기밀을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A(59)씨와 B(67)씨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군사기밀 16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퇴직한 B 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B씨에게 67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 중 일부를 일본 등 외국 공관의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B 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 중 북한의 물가·환율 동향 정보 등 26건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진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 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A(59)씨와 B(67)씨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군사기밀 16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퇴직한 B 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B씨에게 67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 중 일부를 일본 등 외국 공관의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B 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 중 북한의 물가·환율 동향 정보 등 26건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진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 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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