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17억 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장 측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아직 반환하지 않은 86억500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했다. 상급자가 전표만 검사하고 법인 통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3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원권 분양 대금이나 운영비, 골프장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A씨는 회사통장 4개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뒤 30억 원만 재입금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다시 따 메꿀 생각으로 회삿돈을 썼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며 횡령한 점, 범행 기간, 피해 액수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장 측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아직 반환하지 않은 86억500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했다. 상급자가 전표만 검사하고 법인 통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3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원권 분양 대금이나 운영비, 골프장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A씨는 회사통장 4개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뒤 30억 원만 재입금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다시 따 메꿀 생각으로 회삿돈을 썼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며 횡령한 점, 범행 기간, 피해 액수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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