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족수당 지급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기업 등이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기업은 보수 규정 내규에서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이라고 보고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 한정해 같이 살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A공기업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는 가족 수당 지급 시 남성은 장남만을, 여성은 무남독녀만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A공기업 측은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온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같이 살며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일 경우에만 1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규정"이라면서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달라져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 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에서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공기업에 권고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