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의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법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24일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로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제기한 전략 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규제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 수용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1 안(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던 것"이라며 "1+1+α안은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한일 간 실무적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던 이유가 한국이 수출 통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 (전략 물자 수출 등) 그런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배제한다거나 수출 규제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