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대표법안 발의
술반입땐 100만이하 과태료


앞으로 노래방에서 불법 도우미(접대부)를 요구하거나 술 판매를 강요하면 손님도 처벌 받게 될 전망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24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래연습장 등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청하거나 술 판매를 강요할 경우 업주나 도우미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이용객도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손님이 노래방에 몰래 술을 반입했다가 걸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업주와 도우미에게만 적용돼 온 탓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님들이 업주에게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 판매를 강요하더라도 업주만 처벌을 받아온 탓이다. 이 때문에 악의적으로 업주에게 도우미와 술 판매 등을 강요한 뒤 이를 빌미삼아 업주를 협박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래방 내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해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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