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사측과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24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으며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이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한 상태로, 이달 29∼3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