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이 분양가도 모르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새 아파트 계약에 나서 피해를 보는 '깜깜이 분양'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입주자 모집 기간을 2배로 늘리며 신문 등 광고의 깨알 글씨도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사업 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 후 최초 접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분양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둘러보지 못한 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현재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2배 확대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과 청약 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 기간을 기존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하에 도로·철도가 뚫려 구분 지상권(지하·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된 경우라도 해당 지역 지상의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칙에서는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면 도로·철도 등 해당 시설이 존속되는 한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다.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 지상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에 동의했다면 주택 건설 사업 주체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일간지 등 신문에 광고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글씨도 전처럼 깨알 크기가 아닌 9포인트 이상의 큰 글씨로 확대해 가독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그동안 사회배려계층들이 겪었던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그동안 사회배려계층들이 겪었던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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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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