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 인근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 등 허위 정보를 미끼로 야산 등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가격에 판매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를 뜻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등 세종시 외곽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지역 중 금남면의 경우 국토부에서 차로 18분이면 도착 가능할 정도로 가깝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시중은행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이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을 쓰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9471㎡를 13억8410만원에 매입했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에 불과한 땅을 평균 4만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4배가 넘는 19만9000원에 분양했다.

이 땅을 분양받은 B씨는 "인근에 골프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곳도 곧 개발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투자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는 300여 명에 달한다.

B씨는 연서면 청라리 야산도 3.3㎡당 12만9000원에 샀다. 등기부 등본에는 117명이 지분을 공유한 것으로 나온다.

업체들은 세종뿐 아니라 경기 과천·파주·성남·오산 등 수도권 물건도 B씨에게 소개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야산은 이달 현재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900여 명이 넘는다.

행정당국과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국적으로 피해자는 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획부동산은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자식 때라도 투자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접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도 지난해 11월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경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 인근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국토부 전경.<연합뉴스>
국토부 인근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국토부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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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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