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금 환수작업이 시작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R&D에 3년간 지원된 82억원의 연구비 중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3차 연도분 사업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씩 분담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됐으며, 최근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3차연도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25억원 외에 나머지 지원금은 연구 부정행위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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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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