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콜옵션을 행사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4160만주의 카카오뱅크 주식을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추가 취득이 완료될 경우 카카오가 쥐게 되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은 법률상 한도인 34%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카카오는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아 보유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10%로 제한됐다. 올해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며 지분 보유 한도는 늘어났지만, 계열사 카카오M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대표는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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