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장비 제조 및 무역기업인 E사의 A대표는 최근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는 한국 교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프리카 국가 정부에 농기계 납품을 추진 중인데, 이 건은 코트라(KOTRA)에서도 보증하니 납품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었다. A대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트라에 확인해본 결과,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코트라는 기업 간 거래나 특정 사업에 결코 보증을 하지 않는다.

코트라는 최근 코트라가 보증해주는 사업이라면서 대규모 계약을 제안하는 상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납품을 위한 거액의 계약체결 제안은 언어장벽과 정보부족 때문에 국내 기업에는 생소한 아프리카 소재 국가를 들먹이는 경우가 많다고 코트라 측은 설명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정부 납품과 관련된 무역사기 의심 상담 건만 올 상반기에만 15건이 접수됐다. 코트라에 접수된 무역사기 관련 상담 건은 2016년 255건에서 지난해 369건으로 2년 새 45% 늘었다.

코트라는 상대방이 계약체결 등을 이유로 변호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기업 존재 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무역투자상담센터(☏1600-7119)는 해외진출 관련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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