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재무장관회의서 주요 국가들 디지털세 과세원칙 합의
- 고정 사업장 없어도 실제 소비 일어나는 국가에서 과세하고,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매출 계산해 최저세율 매기기로
- 2020년말까지 과세 기준 마련한 뒤 국제 조약법 체계로 전환

세계 주요 7개국(G7)이 내년 말까지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 과세'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무형 지적재산권 위주로 판매하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실제 소비와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세금이 낮거나 없는 국가로 소득의 불법적 이전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두가지 디지털과세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우선 G7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 디지털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는 실제 디지털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여러 국가의 매출과 이익을 이곳으로 몰아줘 세금을 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총 매출과 이익을 계산해 최소한의 세금 비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구체적 세율과 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례로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5조원대 매출을 올리지만, 조세 회피를 통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연간 법인세가 200억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과세에 대한 논의는 G20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개도국들도 다수 참여해 현재 130여 국가가 이른바 '구글세'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디지털과세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과세에 대한 국제적 추진 계획에 맞춰 고정 사업장 기준을 바꾸기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 국내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은 "2020년 말 디지털 과세 기준으로 나오면 이를 국제법으로 규범화하는 작업에 꽤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를 국제 조약으로 각국이 국회 비준을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언제 디지털 과세가 시작된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아주 빠르게 논의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2022년쯤 구글세 과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 조약법이 체결되면 최근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 중인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반 과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의 국가별 구글세는 중단되고, 디지털 과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근처 사무실 앞에 구글 회사 간판 모습.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근처 사무실 앞에 구글 회사 간판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