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현대판 음서제'로 고용세습 논란이 됐던 단체협약 조항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호타이어 노사는 20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설비투자와 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 인력운영과 관련, 노사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대화로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으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이나 성형수당 지급을 합의했다.

특히 단협에서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던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고,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주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조강조 금호타이어 생산기술본부장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이번 단체교섭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앞서 지난 1월 29일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2월 13일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벌인 찬반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이후 5월 17일 새로 선출된 노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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