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조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은 19개 업체의 59개다. 조사 대상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다. 상당수 상조상품은 만기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을 해줬다. 실제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의 '프리드396플러스A'와 '프리드498플러스'는 만기 후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상품 출시는 올해 초 상조사 자본금 15억 원 충족 시행으로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상조사의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 가입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조사들은 소비자가 결합상품의 납입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조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만기연장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 과장은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