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피의사실 누설" 검사 고소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사진)을 22일 불구속 기소키로 하자, 김 의원이 "정치적 폭거"라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사실을 누설했다"며 관련 담당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남부지검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이에 춤추는 '권력 바라기'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피해사실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3200여 차례 보도 양산, 181건에 달하는 '검찰 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들이 있었다"며 "이는 정권의 정치적 기획·설계와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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