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공제율·적용 대상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입법 속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입법을 서둘러 마무리 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는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3종 세트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당정은 또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입법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 밖에도 앞서 발표했던 혁신성장 기업 세제 지원 방안과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체계화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세제 지원 방안은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등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소비 촉진형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이고,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을 늘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타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과 노후대비 장려 정책도 시행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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