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교비를 학교 법인 소송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총장 재임 시절인 2012∼2016년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당사자인 토지 관련 소송과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본인이 총장으로 선출된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비용 등 약 9억 9000만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숙명여대 전 교수 윤모씨는 2015년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씨의 고발에 검찰은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윤 씨는 증거를 보강해 재고발과 항고를 되풀이했다.

서울고검은 2019년 1월 재차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남부지검은 결국 황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황 전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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