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해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수도권 5곳, 대전충청 2곳, 광주전라 1곳, 부산경남 1곳, 대구경북 1곳)를 설치 및 운영한다.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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