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 상무부가 다음 주 한국산 페트(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미국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 등 3개국 기업을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붙을 경우 일본 등 대체 수입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기업 3곳은 한국, 멕시코, 오만산 페트 시트 수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8일 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의 피제소 기업은 17곳이고, 미국 기업들은 이들 기업이 수출한 제품에 대해 44.45∼52.39%의 덤핑 마진(관세율)을 주장했다. 아울러 오만산 제품에 대해서는 75.02%, 멕시코산 제품에는 27.70∼52.39%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상무부는 오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ITC는 다음 달 22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ITC가 2020년 4월 13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로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한국산 페트시트 수입 규모는 2016년 2794만 달러, 2017년 3011만 달러, 2018년 3844만 달러(약 452억원) 등이다. 지난해 미국 수입액 상위 3위를 기록한 오만, 한국, 멕시코가 이번에 반덤핑 혐의로 제소당하면서 일본,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가 대체 수입국으로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 시트는 0.18∼1.14㎜로 압출된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로,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쓰인다. 미국의 한국산 페트 시트 수입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크다.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인 니콜 콜린슨은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 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