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중국에 첫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EU(유럽연합)과 물밑 접촉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조선해양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 동안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세계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심사 과정이 중단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했다. 공정위에는 지난 1일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EU와는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내기 전 사전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하려면 공정위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따지는 절차다. 두 회사의 매출이 일정액 이상 발생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김양혁기자 mj@dt.co.kr
지난 5월 30일 울산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는 모습. <현대중공업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