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대책 등 활기 기대 9개월 만에 100만명 이상 급증 1순위 자격 지키려 전세 남을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반값 아파트 분양이 현실화되자 청약통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최대 절반 가까이 싼 '로또 청약'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누적 기준 2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2200만7046명으로 2200만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21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누적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317만8059명으로, 작년 6월 말 누적 기준 2188만6272명과 비교해 130만명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청약통장 가입한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것으로 청약통장 일원화가 시행된 2015년 9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올해 6월 말 누적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209만5237명으로 작년 6월 말 누적 기준 1117만6606명과 비교해 91만명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누적 기준 2순위 가입자는 1108만2822명으로 작년 6월 말 누적 기준 1070만9666명과 비교하면 37만명 많다.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735만7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0만945명, 5대 광역시 473만6024명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미분양 우려에도 6월 기준으로 1년 새 청약통장 가입자가 55만명 증가했는데, 정부가 신도시 교통 대책 연구에 착수하면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이에 따라 미분양 우려도 해소되면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아파트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되며 집값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진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 20%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현재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가점제 점수를 높이기 위해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