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현장보존 미흡·CCTV 미확보 등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경찰 스스로가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경찰은 21일 경찰청의 1차 진상조사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이 규정을 어긴 수준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고유정(사진)은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씨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임했지만, 고 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진상조사팀을 꾸려 제주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사팀은 지금까지 조사 보고서를 최근 수사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 사건에서 경찰은 △현장보존 미흡 △졸피뎀 미확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미확보 문제 등을 지적 받았다. 보고서에서 경찰은 내부 정밀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친 상황이긴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보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 청소로 인해 증거가 사라지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펜션 주인이 영업 차질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현장 보존이 쉽지 않았다고 조사팀은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팀은 CCTV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실종 신고 초기 범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CCTV 확인보다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1차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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