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꼬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적 매력을 느낀 이성의 사진을 올리고 적나라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게 대화 상대방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과연 이게 죄가 될까?

사진으로 얼굴이 알려진 이성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5월 31일 우연히 알게 된 B 씨와 1대 1 대화에서 여성 C(21)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C 씨의 얼굴 사진 2장과 함께 C 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1장을 보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만난 적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였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서 전달받은 피해자 C씨의 사진과 A 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또 A씨의 SNS 계정에서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로 A 씨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B씨에게 C씨와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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