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해 "(박근혜 정권 당시)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해 "(박근혜 정권 당시)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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