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률 5개월 연속 4%대 기록…1999년 이후 처음
살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기간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19만922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급보험료는 총 206억원이다.

실업크레딧 지원인원은 2016년 8월 1일 제도 첫 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5만1929명, 2017년 35만4850명, 2018년 44만448명 등이다.

올해까지는 누적 총 82만3805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며 총 누적 지원금액은 1500억원에 달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게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한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동안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이 늘어나느 까닭은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해 노후준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실업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실업률은 올해 5개월 연속으로 4%대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1996년 6월~2000년 5월 12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계산해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하며 이 보험료의 75%, 월 최고 4만7250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더라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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