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황 씨는 또 추징금 220만560원도 내야 한다.

이 판사는 "수 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황 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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