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발표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행자보험 등 간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차원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보험 분야를 우선 검증·심사했다. 총 98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은 필요한 규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1건 중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74.1%)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3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은 이날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가입(TM)시 소비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편의는 높이고 자원 낭비는 줄이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했다.
또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CM)의 경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계약자가 따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도 줄어든다. 상품이 비교적 표준화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주는 것만으로 비교·설명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같은 간단보험이나 기업성 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도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다르지 않은 만큼 비교·설명,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 소관 규제(789개)를 2020년 말까지 전수 점검·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