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는 경기도 일대 부동산 가격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출범한 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 정책과제를 협의해 현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 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경기도는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해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산정방식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도에 따르면 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당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건물의 지하 1층 분양가는 ㎡당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현행 주택에 공시 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하는 제도를 폐지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는 경기도 일대 부동산 공시갸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