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로 효력이 사라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2024년까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샷법의 적용 범위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법사위 심의, 18일 또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6년 시행된 기활법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상임위에서 여야의 큰 이견없이 법안이 가결되고 이미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협의도 끝났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활법 개정안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현재 과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에 속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신산업 진출기업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73개로 사업화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해 상법(분할·합병)과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은 제외했다. 세제와 금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위기 지역은 GM 공장이 폐쇄된 군산 외에 주로 조선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모두 6곳이다.

산업부는 법이 발효한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104개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됐고, 이 가운데 86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11곳, 대기업은 7곳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36개, 기계 17개, 철강 13개, 석유화학 11개 등이다. 57개사의 사업재편 이행을 점검한 결과, 고용은 3083명이 증가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원샷법은 지난 3년간 시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너무 적고, 승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앞으로 개정 법률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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